회사는 매달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아 월급에서 미리 뗍니다. 표는 복잡해 보여도 찾는 값은 두 가지뿐입니다.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소득세를 찾는 순서
- 월 과세급여를 구합니다. 월 세전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뺍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4,166,666원에서 200,000원을 뺀 3,966,666원입니다.
- 해당 구간의 행을 찾습니다. 표는 금액 구간으로 나뉩니다. 예시는 3,960,000원 이상 3,980,000원 미만 구간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의 열을 읽습니다.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됩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공제액을 뺍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표의 세액에서 일정액을 뺍니다.
-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소득세의 10%가 함께 빠집니다.
| 공제대상 가족(본인 포함) | 표의 월 세액(원) |
|---|---|
| 1명 | 190,620 |
| 2명 | 162,640 |
| 3명 | 104,700 |
| 4명 | 88,250 |
같은 월급이어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작습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관계없으므로,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을 때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고, 2명을 넘으면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세액은 0원입니다.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해서 표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 8~20세 자녀 | 월 소득세(원) |
|---|---|---|
| 2명 | 1명 | 141,800 |
| 3명 | 2명 | 58,800 |
| 4명 | 3명 | 9,000 |
월 과세급여가 1,000만원을 넘으면
숫자로 적힌 표는 월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표에 함께 실린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이트도 같은 산식을 쓰며, 해당 구간의 결과에는 산식으로 계산했다고 표시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세금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 계산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바꾼 비율은 제출한 날 이후 받는 급여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80%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낼 금액이 늘 수 있고, 1년 치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수와 자녀를 넣어 확인하려면 연봉 계산의 상세 조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