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숫자가 같아도 계약 조건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은 달라집니다. 입사나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 연봉 총액만 보면 놓치기 쉬운 항목 세 가지를 금액으로 살펴봅니다.
| 조건 | 월 세전 | 월 실수령 |
|---|---|---|
| 기본: 12회 지급, 식대 비과세 있음 | 4,166,666 | 3,571,866 |
| 식대 비과세 없음 | 4,166,666 | 3,523,166 |
| 13회 지급 | 3,846,153 | 3,333,353 |
| 14회 지급 | 3,571,428 | 3,122,828 |
| 연봉에 퇴직금 포함 | 3,846,153 | 3,333,353 |
13·14회 지급과 퇴직금 포함은 연봉을 해당 횟수로 나눈 단순 환산입니다. 상여가 나가는 달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 식대 비과세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어도 식대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나 급여지급기준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 구내식당처럼 식사를 현물로 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받으면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으면 합쳐서 월 200,000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2. 지급 횟수 (12회, 13회, 14회)
연봉을 13회나 14회로 나눠 받으면 평달 월급은 12회보다 적고, 나머지는 명절이나 특정 달에 상여로 받습니다. 연간 총액은 같아도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출 상환이나 고정 지출이 많다면 평달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상여가 나가는 달에는 세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제시 금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 치만 월급으로 받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숫자로 보여도 월급은 퇴직금 별도인 연봉보다 작습니다. 표의 마지막 행이 그 차이입니다.
한편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90760)에서 이런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고,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임금과 구분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를 다룬 판례도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18시, 유료)에 확인해 보세요.
제안을 비교할 때 물어볼 것
- 제시 연봉에 상여, 성과급,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 성과급이 있다면 고정 금액인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가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고 월 얼마인가
- 연간 몇 회로 나눠 지급하는가
두 제안을 나란히 보려면 연봉 계산에서 조건을 바꿔 계산한 뒤 비교에 담아 보세요. 받고 싶은 월 실수령액이 먼저 정해져 있다면 실수령월급 연봉으로 필요한 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