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월 200,000원을 예로 들면 매달 385,200원이 빠집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면 명세서의 숫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 월 과세급여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예시에서 월 세전 급여는 4,166,666원이고, 비과세 200,000원을 빼면 월 과세급여는 3,966,666원입니다. 식대는 여기서 빠지지만, 비과세 항목 중 일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수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월 금액(원)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188,300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142,600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18,700 |
| 고용보험 | 월 과세급여의 0.9% | 35,600 |
| 합계 | 385,200 |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산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므로 예시에서는 3,966,000원에 4.75%를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2026-07-01부터). 12회 지급에 식대 비과세가 있다면 연봉 약 8,148만원부터 상한에 걸리고, 그 위로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늘지 않습니다. 상·하한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함께 움직입니다
건강보험의 전체 요율은 7.19%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성과급을 받았거나 급여가 오른 다음 해에는 추가 보험료가 붙어 특정 달의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회사 신청으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에는 정산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내며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항목이 찍힙니다.
내 명세서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
- 국민연금은 입사할 때 회사가 신고한 금액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인상된 월급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달라 월 과세급여가 달라집니다.
- 이 사이트는 항목별로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몇백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확인하려면 연봉 계산에서 상세 조건을 바꿔 보세요.